지난 2011년, 정부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를 만들었는데요, <br /> <br />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, 엉터리로 만들어서 오히려 재벌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는데요, <br /> <br />갑자기 관련 규정이 뒤바뀌는 과정엔 전경련도 개입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1년,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며 증여세법을 손질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룹의 비상장사를 싼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가 내에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법에 따라 친족 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%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,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 입법 예고한 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, <br /> <br />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겁니다. <br /> <br />[구재이 / 세무사 : 세법에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.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과 관계없이 도·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의미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 작은 변화로 현대가는 막대한 혜택을 입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는 내부거래 비율이 한때 80%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 회사가 아닌 유통·물류회사. <br /> <br />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액까지 인정되는 문구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,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, <br /> <br />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습니다. <br /> <br />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070952320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